청담삼익 재건축 '집안싸움' 진통

입력 2017-06-12 17:47   수정 2017-06-13 07:03

소형 임대물량·공사비 놓고 조합-비대위 갈등 커져


[ 설지연 기자 ] 서울 청담동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이 막바지에 진통을 겪고 있다. 재건축 조건을 둘러싸고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 간 갈등이 불거져서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청담삼익 재건축 비대위는 지난 10일 삼성1동 주민센터에서 조합 임원 해임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총회를 열었다. 그러나 조합원 883명 중 서면동의를 포함한 참석자가 과반에 미치지 못해 안건이 부결됐다. 조합 정관상 과반수인 442명이 동의해야 조합장을 비롯한 이사·감사 등 7명의 집행부를 해임할 수 있다.

비대위는 2015년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 후 일부 주민이 조합이 제시한 수익 구조와 절차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생겨났다. 주요 분쟁 사항은 공사비 증가, 상가 토지분할 소송 지연, 1 대 1 재건축 무산과 소형 임대주택 물량 증가 등이다.

이들 안건을 놓고 조합과 비대위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시공사와 계약을 확정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변경하면서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났다”며 “2001년 롯데건설과 가계약 당시 확정분담금제로 조합 측 부담이 2358억원이었지만 도급제로 바뀌며 사업비가 4717억원으로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명화 조합장은 “4717억원은 물가 상승분을 감안한 전체 사업비”라며 “일반분양분 수입이 늘어나면서 조합원 분담금은 오히려 2113억원으로 줄었다”고 반박했다.

비대위는 또 “용적률 상향 조정을 핑계로 소형 임대주택 수를 대폭 늘린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조합은 “2005년 분양과 임대 가구 수를 늘리는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종상향을 했기 때문에 용적률도 증가하고 조합원 수입도 늘릴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맞받았다. 사업시행 인가 때부터 문제가 된 단지 내 상가와의 공유토지분할 소송도 내홍을 겪고 있다.

조합은 이달 말 개최할 예정인 임시총회에서 시공사 본계약 안건을 통과시켜 사업을 다시 본궤도에 올려놓을 예정이다. 지난 4월 열린 관리처분 총회에서 10개 안건 중 시공사 본계약 1건만 부결됐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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